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

사건번호:

93누12893

선고일자:

199604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 등의 소급 적용 여부(적극) [2]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운동장용 시설결정이 있었다면 실제로 운동장 경영을 하고 있어도 법령상의 제한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헌법재판소의 1994. 7. 29. 92헌바49, 52(병합) 사건의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되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개정된 규정이 모두 당해 사건 등에 적용된다 할 것인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와 기간을 정하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도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에 관하여 적용된다. [2]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상 운동장 시설로 용도가 제한되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변경이 없이는 그 전용이 불가능하다면, 그 토지를 취득한 자가 법인등기부상 운동장(정구장) 경영을 목적사업으로 하면서 이를 그 고유업무인 정구장업 체육시설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제한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헌법 제107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 제8조 제1항 제8호 , 제3항,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 , 제23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6항 제1호

참조판례

[ 1]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관보 제12792호 제36면),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0402 판결(공1995하, 2963),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2누18122 판결(공1995하, 3945),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3누16468 판결(공1995하, 3947), 대법원 1996. 1. 26. 선고 93누17911 판결(공1996상, 814), 대법원 1996. 2. 27. 선고 93누2469 판결(공1996상, 1160), 대법원 1996. 3. 12. 선고 93누16475 판결(공1996상, 1294)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일진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희) 【피고,피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3. 4. 28. 선고 92구2692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헌법재판소의 1994. 7. 29. 92헌바49, 52(병합) 사건의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되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개정된 규정이 모두 당해 사건 등에 적용된다 할 것인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와 기간을 정하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도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개정된 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에 관하여 도시계획법상 운동장으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운동장(정구장)경영을 목적사업으로 하면서 이를 그 고유업무인 정구장업 체육시설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었던 이상 운동장 시설로 용도가 제한되었다는 사정은 법령상의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도시계획법상 운동장 시설로 용도가 제한되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변경이 없이는 그 전용이 불가능하다면 이와 같은 제한은 위 시행령 규정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 부동산이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유사한 콘텐츠

세무판례

개발 예정지로 묶인 땅, 토지초과이득세는 어떻게 될까?

개발 예정으로 용도가 정해지지 않아 인허가가 제한된 땅도,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땅'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토지초과이득세#감면#미지정 용도 토지#사용제한

세무판례

토지초과이득세,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기준시가: 땅값 상승에 따른 세금,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건축허가가 취소된 건물이라도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어졌다면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토지초과이득세#건축허가취소#무허가건물#재산세 과세대장

세무판례

토지초과이득세, 헌법 위반인가?

옛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은 후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법률이 이전 사건에도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가 위헌이 아니며, 개정된 법률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위헌#개정법률#소급적용

세무판례

건물 지은 땅, 무조건 '유휴토지' 아니다! 토지초과이득세 논란 해결!

건물이 지어진 땅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관련 법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아 개정되었고, 개정된 법은 이전 사건에도 소급 적용된다.

#토지초과이득세#건물#유휴토지#위헌

세무판례

토지초과이득세,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 적용은 어떻게 될까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토지초과이득세법이 바뀐 후에도, 납세자에게 유리한 옛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옛 법령에 따라 '건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는지, 즉 유휴토지가 아닌지를 판단할 때 건축허가 신청 여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토지초과이득세#유휴토지#건축목적#헌법불합치

세무판례

상속받은 땅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내야 할까? - 사용 제한된 토지의 판단 기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개정되었는데, 이 개정된 법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속받은 땅이 사용제한된 토지인 경우 언제부터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토지초과이득세#상속#학교용지#사용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