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통상임금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살펴보고,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회사와의 약정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둘째, 가계지원비와 명절휴가비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셋째, 회사가 시간외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범위를 제한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1.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인가?
대법원은 명절휴가비가 지급 당시 재직 중이라는 조건 때문에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명절휴가비는 지급일에 재직해야만 받을 수 있으므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2.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차액 청구는 가능한가?
회사는 가계지원비와 명절휴가비를 계산할 때,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 다른 '약정통상임금'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지 않은 수당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으므로, 약정통상임금을 사용한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3. 시간외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범위 제한은 유효한가?
회사는 시간외수당 계산 시에도 통상임금 범위를 제한했는데, 이 부분은 일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회사가 정한 가산율(100분의 84)은 유지되었지만, 통상임금 범위 자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당을 제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결론적으로, 법정 수당이 아닌 수당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로 통상임금 범위를 정할 수 있지만, 법정 수당(예: 시간외수당) 계산 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 범위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통상임금과 관련된 노사 간의 합의가 어떤 경우에 유효한지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통상임금에 무엇이 포함되고 제외되는지, 시간외 근로수당과 연월차휴가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등 임금 계산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족수당, 학비보조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유급휴일 근무시간은 시간외 근로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한 경우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연월차휴가수당에는 시간외 근로 가산임금이 붙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회사와 노동조합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빼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지급일에 재직 중이어야만 받을 수 있는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이 판결은 석탄공사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핵심 쟁점은 특수근로수당, 자체성과급, 중식보조비, 주휴수당, 기본상여금, 장려가급 및 근속가급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수당에 대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들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주 44시간제 하에서 시간급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유급휴일 수당과 주 44시간제 도입에 따른 토요일 오후 유급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 시간급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연월차휴가수당에는 휴일근로수당처럼 할증이 붙는지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