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여러분, 혹시 통상임금이 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내 월급에 어떤 수당들이 포함되는지, 야근 수당이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신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 통상임금과 관련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한석탄공사에서 일했던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추가 수당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회사는 노동조합과 합의해서 체력단련비, 식대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서 빼고 계산했는데, 법원은 이러한 합의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근로기준법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놓은 법입니다. 통상임금은 야근, 휴일 근무 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7조의2)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만약 회사가 마음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당을 빼버린다면, 노동자는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수당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며, 회사와 노동조합이 합의했더라도 통상임금에서 마음대로 수당을 빼는 것은 안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2.5.22. 선고 92다7306 판결 등). 즉, 근로기준법(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보다 불리한 근로계약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우리끼리 약속했으니 이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빼자!"라고 해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노동자에게 불리하다면 그 약속은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번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0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회사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혹시 월급 명세서를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법 조항을 찾아보거나 노무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회사와 노동조합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빼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노사 합의로 이를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식대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특수직무수당은 고정적인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체력단련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이를 제외하는 노사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석탄공사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핵심 쟁점은 특수근로수당, 자체성과급, 중식보조비, 주휴수당, 기본상여금, 장려가급 및 근속가급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수당에 대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민사판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출근수당, 식대, 사택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출근 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연료수당이나 출근장려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생활법률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 각종 수당 및 급여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히 이해하고 계산해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실제 근무 실적과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회사가 1년 이상 근무한 운전기사에게 주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