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의 통장을 훔쳐서 위조된 예금청구서를 만들어 돈을 인출하는 상황,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런 행위는 단순한 절도를 넘어 여러 가지 범죄가 얽혀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오늘은 이런 사건에서 어떤 죄가 성립하고,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예금통장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금주의 이름으로 예금청구서를 위조하여 은행에 제출했습니다. 은행원은 위조된 청구서를 진짜로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내주었습니다.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죄들이 성립합니다.
강도죄 (형법 제333조): 타인의 재물을 강취했으므로 강도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강취'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재물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단순히 훔친 것이 아니라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여 통장을 빼앗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형법 제225조, 제229조): 타인의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를 위조하고,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 사용했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 위조된 예금청구서를 이용하여 은행원을 속이고 돈을 교부받았으므로 사기죄도 성립합니다. 은행원은 진짜 예금주가 돈을 찾는 것으로 오인하여 돈을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죄와 죄의 관계: 실체적 경합
이 경우 여러 범죄가 동시에 성립하는데, 이를 **실체적 경합 (형법 제37조)**이라고 합니다. 실체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거나, 여러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량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81.7.28. 선고 81도529 판결) 와 본문의 판례 내용을 통해 이러한 법리 해석이 확립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은 사건에서 강도,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죄가 모두 성립하고, 이들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타인의 통장을 강취하여 위조된 예금청구서로 돈을 인출하는 행위는 여러 범죄가 결합된 중대한 범죄이며, 그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타인의 재산권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형사판례
훔치거나 강탈한 통장을 이용해 은행 직원을 속여 돈을 인출하는 행위는 단순히 훔친 물건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기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누군가에게서 직불카드를 빼앗아 그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면 강도죄뿐만 아니라 절도죄도 성립한다.
형사판례
남을 속여서 받은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한 경우, 카드 주인을 속여서 돈을 빼낸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고, 은행 돈을 훔친 절도죄나 인출한 돈을 횡령한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 위조한 인감과 정확한 비밀번호로 예금을 인출한 경우, 은행 직원이 육안으로 인감을 확인하고 비밀번호가 일치하면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형사판례
누군가 제3자에게 속아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은 경우, 그 돈을 찾더라도 은행에 대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협박으로 갈취한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한 경우 공갈죄만 성립하지만, 폭력을 써서 빼앗은 경우에는 강도죄 외에 절도죄도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