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통장을 훔쳐서 돈을 찾으면 단순히 절도로 끝날까요? 아니면 다른 죄가 추가될까요? 오늘은 훔친 통장으로 돈을 찾았을 때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누군가 은행 예금 통장을 강취했습니다. 그리고 은행 직원을 속여서 마치 통장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예금을 찾아갔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훔친 물건(장물)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범죄가 성립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런 행위는 단순한 장물 처분이 아니라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훔친 통장을 사용해서 은행 직원을 속이고 돈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새로운 범죄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본 것입니다. 즉, 절도죄와는 별개로 사기죄가 추가로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장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원래 범죄(절도, 강도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가벌적 사후행위). 예를 들어 훔친 물건을 중고거래로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은행 직원을 속여서 돈을 찾아가는 것은 기망행위를 통해 새로운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단순한 장물 처분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참고 판례
결론
훔친 통장을 이용하여 은행 직원을 속이고 돈을 찾는 행위는 단순한 장물 처분이 아니라 사기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절도죄에 더해 사기죄까지 성립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예금통장을 훔쳐 위조된 예금청구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면 강도죄, 사문서위조죄, 동행사죄, 사기죄가 모두 성립하며, 이 죄들은 실체적 경합 관계(여러 죄가 동시에 성립하지만,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범죄가 된 경우)에 있다.
형사판례
사기꾼에게 통장을 빌려준 사람이, 그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인출한 경우, 장물취득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인터넷 뱅킹 사기로 얻은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긴 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준 경우, 인출된 현금이나 다른 사람이 받은 돈이 '장물'인지에 대한 판결.
형사판례
누군가에게서 직불카드를 빼앗아 그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면 강도죄뿐만 아니라 절도죄도 성립한다.
형사판례
훔친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행위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일 뿐만 아니라 절도죄에도 해당하며, 이 두 죄는 별도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남을 속여서 받은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한 경우, 카드 주인을 속여서 돈을 빼낸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고, 은행 돈을 훔친 절도죄나 인출한 돈을 횡령한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