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7.10

형사판례

훔친 통장으로 돈 찾으면 사기죄?!

은행 통장을 훔쳐서 돈을 찾으면 단순히 절도로 끝날까요? 아니면 다른 죄가 추가될까요? 오늘은 훔친 통장으로 돈을 찾았을 때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누군가 은행 예금 통장을 강취했습니다. 그리고 은행 직원을 속여서 마치 통장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예금을 찾아갔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훔친 물건(장물)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범죄가 성립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런 행위는 단순한 장물 처분이 아니라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훔친 통장을 사용해서 은행 직원을 속이고 돈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새로운 범죄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본 것입니다. 즉, 절도죄와는 별개로 사기죄가 추가로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장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원래 범죄(절도, 강도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가벌적 사후행위). 예를 들어 훔친 물건을 중고거래로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은행 직원을 속여서 돈을 찾아가는 것은 기망행위를 통해 새로운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단순한 장물 처분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33조 (강도) 사람의 점유를 배제하여 재물을 강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74.11.26. 선고 74도2817 판결

결론

훔친 통장을 이용하여 은행 직원을 속이고 돈을 찾는 행위는 단순한 장물 처분이 아니라 사기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절도죄에 더해 사기죄까지 성립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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