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카드를 뺏어서 돈을 인출하는 경우, 어떤 죄가 성립될까요? 공갈죄? 절도죄? 아니면 강도죄? 헷갈리는 이 문제,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현금카드를 빼앗고,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했습니다. 이 행위에 대해 검찰은 강도죄와 절도죄를 적용하여 기소했는데, 원심은 강도죄만 인정하고 절도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쟁점: 현금카드 인출 행위, 절도죄 따로 성립할까?
핵심 쟁점은 협박이나 폭행으로 현금카드를 빼앗은 후, 그 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행위가 기존의 죄와는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협박으로 카드를 갈취한 경우(공갈)와 폭행·협박으로 카드를 강취한 경우(강도)를 구분해서 판단했습니다.
공갈의 경우: 협박해서 카드를 빼앗았더라도,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사실상 카드 사용을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카드를 사용해 돈을 인출하는 행위는 공갈죄에 포함되며, 별도의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의 공갈죄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도1728 판결 참조)
강도의 경우: 폭행·협박으로 카드를 빼앗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카드 사용을 승낙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행위는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은행)의 의사에 반하여 돈을 꺼내간 것이므로 강도죄와는 별도로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377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똑같이 현금카드를 빼앗아 돈을 인출하더라도, 그것이 공갈인지 강도인지에 따라 절도죄 추가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공갈 후 인출은 공갈죄 하나, 강도 후 인출은 강도죄와 절도죄 모두 성립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이 판례는 범죄 행위에 대한 정확한 법 적용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행위라도 폭행·협박의 정도, 피해자의 의사표시 등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협박으로 현금카드를 빼앗고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여러 번 돈을 인출한 경우, 이는 하나의 공갈죄로 처벌된다. 여러 번 인출했더라도 각각의 인출 행위를 절도죄로 따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누군가에게서 직불카드를 빼앗아 그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면 강도죄뿐만 아니라 절도죄도 성립한다.
형사판례
남을 속여서 받은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한 경우, 카드 주인을 속여서 돈을 빼낸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고, 은행 돈을 훔친 절도죄나 인출한 돈을 횡령한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훔친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행위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일 뿐만 아니라 절도죄에도 해당하며, 이 두 죄는 별도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훔친 카드로 자기 계좌에 돈을 이체한 후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절도죄가 아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정하게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면 절도죄로 처벌받는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