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다룰 내용은 은행의 지분법평가이익과 대출채권매각이익이 교육세 과세 대상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외환은행(현재 하나은행)은 다른 회사 주식에 투자하고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면서 발생한 이익(지분법평가이익)과 부실채권을 장부가액보다 높게 매각하면서 발생한 이익(대출채권매각이익)에 대해 교육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서는 이 이익들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세금을 부과했고, 이에 은행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러한 이익들이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내부이익'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였습니다.
교육세법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 '내부이익'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지분법평가이익은 외부 거래 없이 내부적인 주식 평가로 발생한 이익이고, 대출채권매각이익 또한 내부적으로 대손충당금을 과다 설정했기 때문에 발생한 이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둘 다 '내부이익'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러한 이익들은 교육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고, 세무서의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판례는 금융기관의 회계 처리에 따른 이익 중 어떤 것이 교육세 과세 대상인지 명확히 해준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히 '내부이익'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향후 유사한 분쟁 발생 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무판례
은행이 통화선도와 스왑 거래에서 발생한 평가손실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평가손익이 교육세법 시행령상 '외환매매익' 또는 '파생상품 거래의 손익'에 해당하므로 다른 손익 항목과 통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은행이 신용카드 회사를 합병하더라도, 합병 후 은행이 얻는 신용카드 사업 관련 수익은 교육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판례
은행이 통화선도나 스왑 거래로 얻은 평가손익도 다른 외환거래 손익과 합쳐서 교육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세무판례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세무판례
외국은행의 통화선도·스왑 거래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다른 손익과 통산되어야 하며, 은행이 국내 금융시장 전문가에게 지급한 컨설팅 용역비는 사업 관련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되어 손금에 산입될 수 있다.
세무판례
변액보험 특별계정에 들어오는 보험료와 그 운용수익은 보험회사의 교육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