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참석하게 되는 회식! 🍻 하지만 즐거워야 할 회식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퇴근 후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업무 총괄 이사 A씨의 사례를 통해 퇴근 후 회식 중 발생한 사고의 산재 인정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 이사의 사례
A 이사는 회사 업무 협의를 위해 동료 직원, 거래처 직원과 함께 막걸리집, 호프집, 노래방 순서로 회식을 가졌습니다. 노래방 회식 후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넘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과연 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산재 인정 기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닌 회사 외부 모임에서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 참여 강제성,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였고, 근로자가 정상적인 경로를 이탈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4216 판결 참조)
A 이사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
A 이사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회사 업무 총괄 이사로서 거래처 담당자와 업무 협의 및 접대 목적의 회식은 업무 수행의 연장으로 볼 수 있고, 회식 전 과정에 거래처 직원이 동석했으며, 호프집과 노래방 비용을 회사에서 업무 비용으로 처리한 점을 고려할 때, 회식 전체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A 이사는 노래방 회식 직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래처 담당자의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 넘어진 것이므로, 모임의 정상적인 경로를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31272 판결 참조)
결론
A 이사의 사례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A 이사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업무 관련성, 사용자의 지배·관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산재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회사의 정례회식 후, 직원들이 사적으로 술자리를 이어가다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회식 참석 강요가 없었고 차량 운행의 주된 목적이 퇴근 편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회식에서 과음 후 회식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그 회식이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고, 과음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주최 품평회 및 회식 후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회사 행사 및 회식 참석 후 정상적인 귀가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회식에서 과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상담사례
회식 후 2차에서 발생한 사고는 회사의 지배·관리 범위 밖의 개인적인 행동으로 간주되어 산재 인정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