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8.23

일반행정판례

퇴근 후 취중 작업 중 사망, 업무상 재해일까?

직장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작업장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근로자가 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작업장에 들어가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 간이침대 설치 작업을 하다가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 과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요? 법원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의 승낙 없이 진행된 작업: 해당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시나 승낙 없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업무시간 중에도 몰래 작업을 하다가 발각되어 중지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작업장에 들어가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 본래 업무와 무관한 작업: 간이침대 설치 작업은 근로자의 본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작업이었습니다. 비록 근로자들의 휴식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동의 없이 진행된 사적인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 사업주의 지배 이탈: 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작업을 한 것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업주의 지시나 승낙 없이, 본래 업무와 무관한 작업을, 사업주의 지배를 벗어난 상태에서 하다가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작업이 '업무상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업무상 재해 여부는 사고 발생 경위, 사업주의 지시 여부, 본래 업무와의 관련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수칙 준수와 사업주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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