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작업장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근로자가 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작업장에 들어가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 간이침대 설치 작업을 하다가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 과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요? 법원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사업주의 지시나 승낙 없이, 본래 업무와 무관한 작업을, 사업주의 지배를 벗어난 상태에서 하다가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작업이 '업무상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업무상 재해 여부는 사고 발생 경위, 사업주의 지시 여부, 본래 업무와의 관련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수칙 준수와 사업주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상담사례
퇴근 후 동료들과의 사적인 술자리에서 발생한 사고는 회사의 관리·통제를 입증해야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회식 참석 강요가 없었고 차량 운행의 주된 목적이 퇴근 편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회사의 정례회식 후, 직원들이 사적으로 술자리를 이어가다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회식 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한 경우, 회식 자체가 업무의 연장선이라 하더라도 만취 운전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팀장이 직원 인사이동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식 참석이 강제된 것도 아니었고, 회식 후 회사로 돌아가는 것 역시 개인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사 현장에서 술에 취한 경비원이 개구부에서 추락사한 사건에서, 사업주의 안전관리 소홀과 근로자의 과실이 함께 작용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