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4.21

일반행정판례

퇴근길 철로 무단횡단 사고, 공무상 재해일까?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퇴근길, 누구에게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만약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다면 어떨까요? 특히 그 사고가 철도와 관련된 사고라면 더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근 중 철로를 무단횡단하다 열차 사고로 사망한 철도공무원의 사례를 통해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청주에 거주하는 한 철도공무원이 소이역에서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열차를 타고 청주역에서 내려 집으로 가야 했지만, 과로로 인해 졸다가 청주역을 지나쳐 종착역인 조치원역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조치원역에서 내린 그는 역사를 통하지 않고 철로를 따라 걸어가다 열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그의 유족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공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근 경로 및 방법의 일탈: 비록 과로로 인해 원래 내려야 할 역을 지나친 것이라 해도, 조치원역에서 하차한 후 정상적인 경로(역사를 통한 퇴장)를 벗어나 무단으로 철로를 횡단한 것은 순리적인 퇴근 경로와 방법에서 벗어난 행위입니다.
  • 위험한 행위 선택: 철로 무단횡단은 야간에 특히 위험하며,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 일탈 시간 및 거리: 조치원역 하차 후 사고 발생까지 26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사고 지점은 하차 지점에서 300~40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로 이탈을 넘어선 행위로 판단됩니다.
  • 평소 습관과의 관계: 평소에도 퇴근 시 철로를 무단횡단하여 귀가시간을 단축해왔다는 사정은 이번 사고가 공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평소 위험한 행동을 반복해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관련 법조항

  • 공무원연금법 제25조 (공무상 재해보상)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질병·장애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유족보상금) ① 공무원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결론

이 사례는 퇴근길 사고라도 무조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난 위험한 행위를 선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전한 퇴근길을 위해 항상 교통규칙을 준수하고 위험한 행동은 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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