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일하다 다치면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경우, 출퇴근길에 다쳐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퇴근길에 집 마당에서 넘어져 다친 경찰관의 사례를 통해 '퇴근'의 의미와 공무상 재해 인정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경찰관이 근무를 마치고 자가용을 운전해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집은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이었는데요. 마당에 차를 주차하고 내려 집으로 걸어가던 중, 땅에 떨어져 있던 깨진 병조각에 눈을 찔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관은 이 사고를 공무상 재해로 주장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쟁점: 마당은 '주거지 영역'에 포함될까?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퇴근'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공무원연금법상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는데, 퇴근이 정확히 어디까지를 의미하는지가 논란이 된 것이죠. (공무원연금법 제35조,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 참조)
경찰관은 마당에 들어왔더라도 아직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이었으므로 퇴근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공단 측은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의 경우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이미 '주거지 영역'에 들어선 것이므로 퇴근이 완료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마당은 주거지, 퇴근은 마당 진입 순간 종료
대법원은 공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퇴근이란 "일을 마치고 개인이 지배·관리하는 사적 영역인 주거지 영역 내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의 경우, 대문을 통해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이미 주거지 영역에 들어선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16161 판결 참조)
따라서 경찰관이 마당에 들어온 후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이미 퇴근이 완료된 후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퇴근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출퇴근 재해의 인정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에 사는 공무원이라면,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퇴근이 종료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민사판례
공무원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사고가 나면, 이는 공무와 관련된 사고로 보고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상담사례
2018년 1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자차 출퇴근 사고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라면 사업주의 지배·관리와 무관하게 업무상 재해(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닌, 개인이 선택한 일반적인 교통수단으로 출근하다 다친 경우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재해와 산업재해의 기준이 달라도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철도공무원이 퇴근길에 과로로 졸다가 내려야 할 역을 지나쳐 다음 역에서 내린 후, 평소처럼 철로를 무단횡단하여 지름길로 가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숙직 출근길 교통사고는 무면허 운전 및 가해자 유무와 관계없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기존 합의금 300만원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부대 퇴근 버스를 타고 관사 아파트에 도착해 현관을 지나 계단을 오르다 넘어진 군인의 사고는 '퇴근 중 사고'로 인정된다. 퇴근은 집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끝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