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10.15

형사판례

퇴사 후 회사 영업비밀 사용, 어디까지 처벌될까?

회사를 나온 후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사용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최근 법 개정으로 영업비밀 보호가 강화되었는데, 개정 전에 알게 된 영업비밀을 개정 후 사용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까요? 또 영업비밀 사용, 취득, 그리고 배임죄는 어떻게 구분될까요? 오늘은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1. 법 개정 전후 영업비밀 사용

과거에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2004년 1월 20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부정한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그렇다면 법 개정 전에 알게 된 영업비밀을 개정 후 사용한 경우에도 처벌받을까요? 대법원은 개정법의 취지가 영업비밀 보호 강화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 개정 전에 취득한 영업비밀이라도 개정 후 부정하게 사용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2. 영업비밀 사용, 취득, 그리고 배임죄

  • 영업비밀 사용: 영업비밀을 상품 생산, 판매, 연구개발 등 기업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단순히 영업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어떻게 활용했는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 직장의 입찰 제안서를 참고하여 새로운 제안서를 작성한 경우,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이 전자파일 형태인 경우 저장 단계를 넘어 파일을 실행하는 행위가 실행의 착수로 인정됩니다.

  • 영업비밀 취득: 영업비밀이 담긴 문서나 파일을 점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용을 직접 인식하고 기억하는 것, 영업비밀을 아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즉,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미 회사 내에서 영업비밀에 접근할 수 있었던 직원이 단순히 해당 자료를 회사 외부로 반출한 행위는 별도의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79 판결).

  • 배임죄: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무단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6조)에 해당합니다.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든 중요한 자료를 무단 반출하는 것도 배임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또한, 적법하게 반출한 자료라도 퇴사 시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기고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 역시 배임죄입니다.

3. 영업비밀 보호기간

퇴사 후에도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사 후에도 회사 고문으로 재직하는 경우, 고문 재직 기간 동안에도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는 계속됩니다.

4. 결론

영업비밀 보호는 기업의 중요한 자산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퇴사 후에도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관련 법규와 판례를 숙지하여 법적 책임을 피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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