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7.14

민사판례

퇴사 후 제휴업체 입사, 회사 문서는 영업비밀일까?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을 문제, 퇴사 후 이직할 때 이전 회사의 자료를 가져가도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회사 해외영업팀장 B씨는 퇴사 후 A회사와 사업제휴를 맺은 C회사에 입사했습니다. B씨는 A회사에서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들을 복사해서 C회사로 가져갔습니다. A회사는 이 문서들 중 일부가 자사의 영업비밀이라며 B씨와 C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씨가 가져간 문서들 중 일부는 A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개되지 않았고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 회사가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법원은 B씨가 가져간 문서 중 일부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해외 영업망 구축 정보가 담긴 사업제안서와 게임 판매 가격 정보 등이 담긴 문서는 경제적 가치와 비밀 관리성이 인정되어 영업비밀로 판단되었습니다.

반면, 나머지 문서들은 경제적 유용성이 없거나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B씨의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B씨가 영업비밀을 실제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 자체만으로 A회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C회사의 대표이사와 기획이사는 B씨의 행위에 공모하거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했다는 증거가 없어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B씨의 행위가 C회사의 업무 지시에 따른 것도 아니었기에 C회사의 사용자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 영업비밀의 요건: 공개되지 않음, 경제적 가치, 비밀 유지 노력
  • 영업비밀 침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 자체만으로 성립
  • 회사의 책임: 임직원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공모나 사용, 업무 지시 등이 증명되어야 책임 인정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의 정의), 제2조 제3호 (가)목, (나)목 (부정한 수단, 영업비밀 침해행위), 민법 제756조 (사용자 책임)
  •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이 판례는 퇴사 후 이직 시 이전 회사의 자료를 취급하는 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도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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