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을 문제, 퇴사 후 이직할 때 이전 회사의 자료를 가져가도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회사 해외영업팀장 B씨는 퇴사 후 A회사와 사업제휴를 맺은 C회사에 입사했습니다. B씨는 A회사에서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들을 복사해서 C회사로 가져갔습니다. A회사는 이 문서들 중 일부가 자사의 영업비밀이라며 B씨와 C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씨가 가져간 문서들 중 일부는 A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개되지 않았고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 회사가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법원은 B씨가 가져간 문서 중 일부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해외 영업망 구축 정보가 담긴 사업제안서와 게임 판매 가격 정보 등이 담긴 문서는 경제적 가치와 비밀 관리성이 인정되어 영업비밀로 판단되었습니다.
반면, 나머지 문서들은 경제적 유용성이 없거나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B씨의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B씨가 영업비밀을 실제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 자체만으로 A회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C회사의 대표이사와 기획이사는 B씨의 행위에 공모하거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했다는 증거가 없어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B씨의 행위가 C회사의 업무 지시에 따른 것도 아니었기에 C회사의 사용자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퇴사 후 이직 시 이전 회사의 자료를 취급하는 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도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직원이 퇴사하면서 회사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가지고 나갔더라도, 회사가 그 자료를 비밀로 관리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퇴사 후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경우, 그 자체로는 업무상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배임죄는 재직 중 무단 반출 또는 퇴사 시 반환 의무 위반 시 성립한다.
형사판례
법 개정 전에 취득한 영업비밀을 개정 후 사용하면 처벌 가능하며, 영업비밀 사용, 취득, 배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외부로 반출한 경우, 이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영업비밀의 요건과 배임죄의 고의에 대한 판단 기준 제시.
형사판례
회사를 퇴사한 직원이 재직 중 알게 된 납품가격, 하청업체 정보 등을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했더라도, 그 정보가 업계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고, 해당 직원이 그 정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영업할 수 있었다면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판결.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회사 자료를 허락 없이 외부로 반출하거나 퇴사 시 반환해야 할 자료를 반환하지 않고 경쟁업체에 유출한 경우, 그 자료가 영업비밀이나 회사의 중요 자산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