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는 상여금과 통상임금! 오늘은 명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준다는 이유로 거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1. 명절 상여금, 통상임금 맞나요?
핵심은 명절 상여금이 '소정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인지 여부입니다.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회사 규정에 퇴직자에게도 일할 계산하여 명절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설령 회사가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그 관행만으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회사가 이러한 미지급 사실을 공지하거나 근로자가 이를 명확히 인식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관련 법조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관련 판례: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303417 판결)
2.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 위반인가요?
회사는 종종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준다며 지급을 거부합니다. 이때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 문제 되는데, 근로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신의칙 위반이라며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기업 경영의 위험을 근로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 위반인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가 일시적 경영 어려움에 처했더라도, 경영 악화를 예측 가능했고 극복 가능성이 있다면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거부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2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56조, 제6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관련 판례: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52712 판결)
이번 판결은 명절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추가 법정수당 청구 시 신의칙 적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관련 법과 판례를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회사와 근로자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한 후, 근로자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의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추가 법정수당 지급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워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상담사례
통상임금 협상 후 예상치 못한 추가 수당 요구는 회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우 신의칙 위반이 될 수 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1)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2) 설령 통상임금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소급하여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회사에 대한 신의칙 위반인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이 사건에서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조와 합의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정했더라도,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크지 않다면 근로자가 이 합의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어려워지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된 추가 수당을 못 받을 수도 있지만, 회사 사정이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다면 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추가 수당 지급으로 회사가 어려워진다는 주장만으로는 안되고, 회사의 매출, 이익, 부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는 정기상여금 지급일에 재직 중이지 않더라도 퇴직 전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단,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임금 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이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여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회사에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