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다 보면 갑작스럽게 회사가 어려워져 월급이나 상여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상황은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인데요. 이럴 때, 근로자들은 체당금 제도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지만, 회사 재산으로 받을 수 있는 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에 빚이 많은 경우,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우선변제권"**이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이 우선변제권이 적용되는 월급의 범위, 특히 상여금이 포함된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제1호는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에 대해 회사의 다른 빚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 단순히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아야 했던 월급 총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설, 추석, 연말에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2월에 퇴사했다면, 12월, 1월, 2월, 이렇게 3개월 치 월급과 함께 12월에 받았어야 할 연말 상여금, 1월에 받았어야 할 설 상여금이 모두 최종 3개월 사이에 발생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금액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입니다. 즉, 12월 연말 상여금과 1월 설 상여금 전액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12월, 1월, 2월) 동안 일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상여금 부분만 우선변제권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상여금이 1년간의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12월 연말 상여금 중 12월에 해당하는 부분, 1월 설 상여금 중 1월과 2월에 해당하는 부분만 우선변제 대상이 됩니다.
즉, 상여금이 포함된 경우 "최종 3개월분 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이처럼 "최종 3개월분 임금"은 단순히 3개월 치 월급의 합이 아니라, 실제로 3개월 동안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여금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지급 목적과 기간을 고려하여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야 우선변제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퇴직 전 3개월치 월급은 최우선변제 대상이나, 상여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근무에 대한 대가 부분만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회사 폐업 시, 퇴직금 못 받으면 상여금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지만, 전부가 아닌 퇴직 전 3개월분 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 일부만 가능하다.
상담사례
퇴사 전 3개월분 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간의 실제 근무 일수에 대한 급여를 의미하며, 퇴사일 이후라도 해당 기간에 일한 부분에 대한 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어려워져 돈을 못 받게 되었을 때, 퇴직 시기와 상관없이 최근 3개월치 월급은 다른 빚보다 먼저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망해서 돈을 못 받을 때, 퇴직한 직원은 퇴직 전 3개월치 월급만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퇴직 전 최종 3개월 임금은 월 단위가 아닌 퇴직일 기준 일 단위로 역산하여 계산해야 최우선변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