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퇴사 전 3개월 월급, 제대로 알고 받자!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퇴사를 앞두고 있나요? 그렇다면 내가 받아야 할 월급,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특히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최종 3개월분 임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못 받은 월급이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죠!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뭘까요?

많은 분들이 "최종 3개월분 임금"을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발생한 모든 임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사 한 달 전에 받아야 할 성과급이 있다면 이것도 최종 3개월분 임금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은 퇴사 전 3개월 동안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즉, 퇴사 한 달 전에 받아야 할 성과급은 퇴사 전 3개월 동안의 근무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최종 3개월분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실제로 일한 마지막 3개월 치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법적인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근로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퇴직금 포함)과 최종 3년간의 재해보상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최종 3개월분 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3338 판결에서는 “퇴직 전 3월 간의 임금채권이라 함은 퇴직 전 3월 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채권이 아니라 퇴직 전 3월 간의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채권을 의미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지급 시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한 기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은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사업장이 어려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면 이러한 법적 권리를 정확히 알고, 나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하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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