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져 폐업하게 되면 밀린 월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 법은 퇴직 직전 3개월치 월급만큼은 다른 빚보다 먼저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종 3개월"을 계산하는 방법을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3개월 전'을 뜻하는 건지, 아니면 퇴직일 기준으로 정확히 90일 정도를 계산해야 하는 건지 헷갈리는 부분이죠. 오늘은 이 부분을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핵심은 "일수 계산"입니다! 즉, 퇴직일로부터 정확히 며칠 전까지의 월급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단순히 월 단위로 계산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퇴직했다면 3월, 2월, 1월분 월급이 아니라, 퇴직일로부터 90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월급을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법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60조 제1항: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838 판결: 최종 3월분의 임금 채권이란 최종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채권이 아니라,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의 임금 채권을 말한다.
서울고등법원 97나1596 판결: 퇴직일을 기준으로 3개월을 역산하지 않고, 단순히 월로만 3월을 역산하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탓으로...
결론적으로, 퇴직 직전 3개월치 임금을 제대로 계산하려면 퇴직일로부터 일수를 거꾸로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의 취지를 생각해 볼 때, 일수 계산 방식이 더욱 합리적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상담사례
퇴사 전 3개월분 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간의 실제 근무 일수에 대한 급여를 의미하며, 퇴사일 이후라도 해당 기간에 일한 부분에 대한 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퇴직 직전 3개월치 임금과 상여금은 회사가 망했을 때 다른 빚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여금은 3개월 사이에 지급된 금액 전체가 아니라 3개월 동안 일한 것에 대한 대가만 우선변제 대상이 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어려워져 돈을 못 받게 되었을 때, 퇴직 시기와 상관없이 최근 3개월치 월급은 다른 빚보다 먼저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 IRP 계정으로 지급되지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 직접 지급되며, 월급에 퇴직금 포함 약정은 무효이고, 출산/육아휴직, 고용주 귀책사유 휴업 등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된다.
민사판례
회사가 망해서 돈을 못 받을 때, 퇴직한 직원은 퇴직 전 3개월치 월급만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퇴직 전 휴직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으며, 휴직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