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져 폐업하게 되면 직원들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게 됩니다. 다행히 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과 퇴직금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회사 재산을 처분할 때 다른 빚보다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먼저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퇴직금 우선변제,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퇴직금 전액 vs. 일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은 "최종 3월분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을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두고 "최종 3월분의"라는 표현이 퇴직금에도 적용되는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즉, 퇴직금 전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최종 3개월치 퇴직금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죠.
대법원의 판단: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
대법원은 "최종 3월분의"라는 표현은 퇴직금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이 우선변제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5.7.25. 자 94카기125 결정 등)
단, 법 개정 이후 발생분에 한함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붙습니다. 퇴직금 우선변제권은 1989년 3월 29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법 개정 이전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1989년 3월 29일 이후의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만 우선변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부칙(1989.3.29.) 제2조)
정리하자면:
참고: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근로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법이 정한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한다면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이 퇴직금 우선변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망해서 돈을 못 받을 때, 퇴직한 직원은 퇴직 전 3개월치 월급만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어려워져 돈을 못 받게 되었을 때, 퇴직 시기와 상관없이 최근 3개월치 월급은 다른 빚보다 먼저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퇴직 전 3개월치 월급은 최우선변제 대상이나, 상여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근무에 대한 대가 부분만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회사 폐업 시, 퇴직금 못 받으면 상여금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지만, 전부가 아닌 퇴직 전 3개월분 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 일부만 가능하다.
민사판례
퇴직 직전 3개월치 임금과 상여금은 회사가 망했을 때 다른 빚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여금은 3개월 사이에 지급된 금액 전체가 아니라 3개월 동안 일한 것에 대한 대가만 우선변제 대상이 됩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이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대신 갚아준 경우, 그 사람도 근로자와 똑같이 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