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월액확인청구의소

사건번호:

2015다216826

선고일자:

201703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5조 제2항 단서, 제3항에 따른 종전 보수월액 적용신청은 재직 중에만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단서, 제3항,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10. 12. 27. 법률 제10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5조 제2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부칙(2009. 12. 31.) 제2조 제2항, 제7조의 내용, 특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부칙(2009. 12. 31.) 제2조 제2항이 개정법의 적용 대상을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 본인이 희망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각 규정의 취지와 퇴직연금 제도의 운영 구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학에서 학장으로 재직하다가 교수로 직위가 변동되어 보수의 기준호봉이 낮아지는 등으로 보수월액이 감액된 경우에 종전 보수월액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본인의 희망과 학교경영기관장의 동의 및 종전 보수월액에 의한 개인부담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한 일종의 시혜적 조치로 보이는 점, 개인부담금의 납부 역시 교직원으로 재직 중에 납부가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종전 보수월액의 적용 여부는 퇴직연금 등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퇴직할 때까지는 확정이 되어야 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종전 보수월액 적용신청은 재직 중에만 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제3항,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10. 12. 27. 법률 제10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5조 제2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부칙(2009. 12. 31.) 제2조 제2항, 제7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윤기원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4. 17. 선고 2014나20147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학연금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연금 산정은 평균 보수월액을 기초로 한다. 다만 보수월액이 감액된 자로서 감액되기 전의 호봉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희망하고 학교경영기관의 장이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가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의한 개인부담금을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그 보수월액을 평균 보수월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제35조 제2항 단서, 제3항). 한편 구 사학연금법이 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면서 2010. 1. 1.부터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보수월액’ 제도가 폐지되고,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하게 되었다(제2조 제1항, 제35조 제2항). 그런데 위와 같이 개정된 구 사학연금법(이하 ‘개정 사학연금법’이라고 한다) 부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의 법 시행일(2010. 1. 1.)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보다 법 시행 후 기준소득월액이 적을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고 학교경영기관의 장이 동의하면 법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조 제2항). 또한 개정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5조 제2항에 따른 종전 보수월액 적용 사유가 발생한 사람이 법 시행 후에 종전 보수월액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개정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7조). 그리고 구 사학연금법에 의하면, 개인부담금은 교직원이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담하고(제44조 제1항), 해당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보수지급일부터 5일 이내(개정 사학연금법은 3일 이내)에 피고에게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5조 제1항). 위 각 규정, 특히 개정 사학연금법 부칙 제2조 제2항이 개정법의 적용 대상을 그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 본인이 희망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각 규정의 취지와 퇴직연금 제도의 운영 구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대학에서 학장으로 재직하다가 교수로 직위가 변동되어 보수의 기준호봉이 낮아지는 등으로 보수월액이 감액된 경우에 종전 보수월액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본인의 희망과 학교경영기관장의 동의 및 종전 보수월액에 의한 개인부담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한 일종의 시혜적 조치로 보이는 점, ② 개인부담금의 납부 역시 교직원으로 재직 중에 납부가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종전 보수월액의 적용 여부는 퇴직연금 등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퇴직할 때까지는 확정이 되어야 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종전 보수월액 적용신청은 재직 중에만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1983. 3. 1.부터 ○○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던 중, 2001. 8. 1.부터 2003. 7. 31.까지 ○○대학교□□□□□학장(이하 ‘학장’이라고 한다)으로 재직하다가 2003. 8. 1.부터 직위가 변동되어 교수로 근무하였고, 2012. 8. 31. 정년퇴직하였다. 2) 원고는 학장으로 재임하는 동안에는 특3호봉이 적용되다가 교수로 복귀한 이후에는 일반 교수의 호봉을 적용받아 보수월액이 감액되었으나, 학장 재임 중의 보수월액 적용을 신청한 바가 없고, 종전 보수월액 기준의 개인부담금을 납부한 바도 없다. 3) 원고는 2012. 8. 31. 정년퇴직 후 피고로부터 퇴직연금을 받고 있던 중, 2001. 8. 1.(학장 취임일)부터 2009. 12. 31.(개정 사학연금법 시행 전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월액이 학장에게 적용되던 특3호봉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3. 6.경 ○○대학교에 학장 재임 시 적용되던 호봉에 의한 종전 보수월액을 적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4) ○○대학교는 2013. 6. 19. ‘원고가 2001. 8. 1. 교수에서 학장으로, 2003. 8. 1. 학장에서 교수로 그 신분이 변동되었다’라는 내용의 ‘교직원 신분변동 신고서’와 개정 사학연금법 부칙 제7조에 따른 ‘종전 보수월액 적용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5) 그러나 피고는 2013. 6. 24. ‘교직원의 신분변동(직위 변동, 종전 보수월액 적용) 신고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직자에 한하여 처리가 가능하고 퇴직자는 신분변동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대학교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3.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신분변동 신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종전 보수월액(2001. 8. 1.부터 2009. 12. 31.까지) 적용신청이 불가능하지 않고, 퇴직 후라도 종전 보수월액 적용신청이 허용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4.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퇴직 이후에는 종전 보수월액 적용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종전 보수월액 적용신청 등에 관한 구 사학연금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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