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매달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준다고요? 편리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이 왜 안 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퇴직할 때 받는 돈!
퇴직금은 말 그대로 퇴직할 때 받는 돈입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근로자에게 주는 일종의 보상금이죠. 그런데 퇴직금을 매달 월급에 조금씩 포함해서 주면 어떨까요? 얼핏 보기에는 합리적인 것 같지만, 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은 뭐라고 할까요?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게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가 퇴직금 지급의 필수 조건입니다.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퇴직금을 미리 받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생각!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등 여러 판례에서, 매달 월급에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포함해서 지급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회사가 매달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줬다고 해서 나중에 퇴직할 때 퇴직금을 안 줘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퇴직할 때 다시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미리 포기하는 것도 안돼요!
"매달 퇴직금을 받는 대신 나중에 퇴직금을 안 받겠다"라고 미리 약정하는 것도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약정을 근로자가 퇴직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포기할 수 없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받는 것이 원칙이며, 미리 받거나 포기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 모두 퇴직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퇴직금 지급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 글에서 다룬 판례 외에도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매달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법상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 관계가 끝나는 퇴직 시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매달 월급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이는 법에서 정한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 관계가 끝나는 시점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매달 임금과 함께 퇴직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퇴직금 지급 방식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미리 제출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사례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회사는 법적으로 틀렸으며, 근로자는 마땅히 법정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일부 상계될 수 있지만 최소 퇴직금의 절반은 보장된다.
형사판례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은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고의성이 인정된다.
상담사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외에는 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해서 받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