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4.26

일반행정판례

퇴직 후 직업병 진단과 평균임금 산정

직장에서 오랜 시간 일하다 보면 불행히도 직업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퇴직 후에 직업병 진단을 받게 되면 산재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평균임금 산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기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 후 직업병 진단과 평균임금 산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 후 직업병 진단,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퇴직 후 직업병 진단을 받는 경우, 진단 확정일이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이 됩니다. 하지만 퇴직 후 진단 확정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퇴직 후 무직 기간의 임금이 0원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포함하면 실제 받았던 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낮아져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퇴직일과 진단 확정일 사이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퇴직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임금변동률을 반영하여 최종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관련 법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 참조)

2. 직업병으로 인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진폐증과 같은 일부 직업병은 진단이 어려워, 질병에 걸렸음에도 모르고 계속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직업병 때문에 제대로 일하지 못하고 임금을 적게 받았다면,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동종 직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 제5항 참조)

3. 회사 폐업 후 직업병 진단, 꼭 알아야 할 점

회사가 폐업한 후 3개월 이상 지나 직업병 진단을 받은 경우, 퇴직 전 3개월 임금 기준 평균임금과 폐업일 기준 동종 직종 근로자 평균 임금을 비교합니다. 만약 퇴직 전 3개월 임금 기준 평균임금이 더 낮다면, 폐업일 기준 동종 직종 근로자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동종 직종의 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더 유리한 쪽을 적용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 제5항 참조)

4. 대법원 판례의 의의

이번 대법원 판례는 퇴직 후 직업병 진단 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직업병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 폐업 후 직업병 진단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대한 오해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판례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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