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직장에서 일하다 병에 걸렸다면? 당연히 산재보험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직업병의 경우, 특히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질병은 일반적인 평균임금 산정 방식으로는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업병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기간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를 위해 평균임금 산정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어떤 질병이 직업병으로 인정될까요?
직업병은 단순히 직장에서 발생한 질병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유해·위험 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일정 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급성 질병은 제외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구체적으로는 진폐, 근골격계 질병, 호흡기계 질병, 신경정신계 질병, 림프조혈기계 질병, 피부 질병, 눈 또는 귀 질병, 간 질병, 감염성 질병, 직업성 암,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등이 포함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별표 3)
2. 평균임금 산정 특례, 어떻게 적용될까요?
직업병으로 산재보험금을 받을 때, 일반적인 평균임금 산정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6항) 특례 적용 시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여기서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검사·치료 경과가 진단서 발급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다면 요양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3. 회사가 폐업했다면?
만약 직업병이 확인되기 전에 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했다면, 휴업 또는 폐업일을 기준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직업병 확인일까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 증감률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및 별표 2 제1호)
4. 특례 적용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특례 적용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의 직권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평균임금산정 특례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6항, 보상업무처리규정 제8조제9항) 근로복지공단은 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최종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과 특례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보상업무처리규정 제8조제8항)
직업병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평균임금 산정 특례 제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퇴직 후 직업병 진단을 받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그 금액이 퇴직 당시 유사 직종 근로자 임금보다 낮다면 유사 직종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단, 직업병으로 인해 퇴직 전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퇴직 당시 유사 직종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행정판례
퇴직 후 직업병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 시점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직업병과 관련된 마지막 사업장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단, 마지막 사업장의 근무 기간이 매우 짧고 직업병과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면, 이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퇴직 후 진폐증 진단을 받은 경우, 무조건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다른 합리적인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생활법률
직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성 질병, 직업성 질병, 기타 업무 관련 질병은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법으로 정한 인정 기준과 절차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심의를 거쳐 판정된다.
일반행정판례
폐업 등으로 과거 임금 자료 확인이 어려워도 직업병 산재 노동자의 평균임금 계산 시 바로 '특례 고시'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상하는 규정)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실제 받았던 임금에 가깝게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석재 회사에서 일하다 진폐증에 걸린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근로복지공단은 그를 마치 월급제 근로자처럼 취급하여 평균임금을 낮게 계산했는데, 법원은 이를 잘못된 계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일당에 특정 계수를 곱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며, 실제 받는 임금보다 낮은 통계자료상의 임금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