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처럼 퇴직 후에 직업병 진단을 받는 경우, 산재보험 급여를 받기 위한 평균임금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어떤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근로자(이하 '갑')는 퇴직 후 진폐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갑의 평균임금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갑은 이에 불복하여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갑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갑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균임금 산정의 기본 원칙: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특례는 진폐증과 같이 진단이 어려운 직업병의 특수성을 고려한 예외적인 규정입니다. 퇴직 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라도 무조건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합리적인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다른 산정 방법의 존재: 이 사례에서 법원은 갑의 재직 중 업무상 재해로 받았던 장해보상금 산정 시 적용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진폐증 보험급여의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갑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례를 적용하는 것보다 이 방법이 갑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에 더 가깝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5항 (현행 제36조 제6항 참조): 보험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 적용이 근로자 보호에 부적당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른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3항 (현행 제25조 제2항, 제5항 참조): 평균임금 산정 특례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퇴직 후 직업병 확인 시의 적용 기준을 규정.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평균임금 산정 특례는 다른 합리적인 산정 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
결론
퇴직 후 진폐증 진단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곧바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기보다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다른 합리적인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직업병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퇴직 후 직업병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 시점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직업병과 관련된 마지막 사업장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단, 마지막 사업장의 근무 기간이 매우 짧고 직업병과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면, 이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퇴직 후 직업병 진단을 받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그 금액이 퇴직 당시 유사 직종 근로자 임금보다 낮다면 유사 직종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단, 직업병으로 인해 퇴직 전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퇴직 당시 유사 직종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행정판례
폐업 등으로 과거 임금 자료 확인이 어려워도 직업병 산재 노동자의 평균임금 계산 시 바로 '특례 고시'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상하는 규정)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실제 받았던 임금에 가깝게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석재 회사에서 일하다 진폐증에 걸린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근로복지공단은 그를 마치 월급제 근로자처럼 취급하여 평균임금을 낮게 계산했는데, 법원은 이를 잘못된 계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일당에 특정 계수를 곱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며, 실제 받는 임금보다 낮은 통계자료상의 임금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폐광된 광업소에서 일하다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광업소의 규모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며 거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근로자가 규모를 입증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생활법률
직업병 발생 시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통해 실제 소득에 가까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진폐는 고정 금액, 기타 직업병은 유사 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되고, 휴·폐업 시에도 보정 계산이 가능하며, 본인 신청 또는 공단 직권으로 적용 후 일반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최종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