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퇴직 후 임금인상,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억울한 퇴직금!

회사를 다니다 보면 퇴직 후에 기존 직원들의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퇴직하기 직전까지 회사에 기여했는데, 퇴직 후 임금 인상 소식을 들으면 왠지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죠. 나도 그 인상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남편분께서 15년간 회사에 성실히 근무하시다가 개인 사정으로 퇴직하셨는데, 퇴직 후 회사에서 임금을 소급 인상했다는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남편분의 퇴직일은 6월 20일이고, 회사는 8월에 단체협약을 통해 4월부터 임금을 소급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경우, 안타깝게도 남편분은 인상된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로자는 퇴직하는 순간 회사와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퇴직 이후에 회사 내부적으로 임금 인상 등의 변동이 생기더라도, 이미 종료된 근로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마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계약 조건이 바뀌더라도, 기존 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물론, 단체협약이나 보수규정에 퇴직자에게도 소급 적용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회사와 노동조합 또는 회사와 퇴직자 개인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인상된 임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규정이나 약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퇴직 후 회사가 경영 악화로 임금을 소급하여 삭감하는 경우에도, 이미 퇴직한 근로자는 받았던 임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역시 퇴직과 동시에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의 소급 적용 효력은 협약 시행 이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발생하고, 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등). 또한, 취업규칙 역시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6245 판결).

결론적으로, 퇴직 후 임금 인상은 원칙적으로 퇴직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이나 약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퇴직 후 임금 인상,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퇴직 후에 회사 임금협상이나 중재로 임금이 소급 인상되어도, 퇴직한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와 노조 간의 합의나 관행이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퇴직 전에 받았던 임금 그대로입니다.

#퇴직#임금인상#소급적용 불가#중재재정

민사판례

퇴직 후 임금인상,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퇴직자에게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는지에 대한 판례 해설

퇴직 후 회사에서 임금이나 퇴직금 인상을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전에 퇴직자에게도 인상분을 지급한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닌 회사의 자발적인 조치였을 뿐입니다.

#퇴직#단체협약#효력#임금인상

상담사례

퇴직 후 회사의 단체협약, 나에게도 적용될까? 🤔

퇴직 후 체결된 단체협약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자는 해당 협약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퇴직#단체협약#소급적용#효력

민사판례

퇴직금 지급, 노조 동의는 언제까지 유효할까?

회사가 퇴직금 지급률을 낮추는 취업규칙 개정을 했는데, 나중에 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이를 소급하여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면, 이는 협약 체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지만, 협약 체결 후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퇴직금#지급률 변경#노동조합#단체협약

상담사례

부당해고 승소 후, 임금인상분도 받을 수 있을까?

부당해고 승소 후 복직과 해고기간 임금을 받았더라도, 판결 확정 후 발생한 임금인상분 추가 청구는 어렵다.

#부당해고#임금인상분#추가청구#어려움

민사판례

퇴직 근로자도 상여금 받을 수 있을까? 상여금과 통상임금에 대한 이야기

회사는 정기상여금 지급일에 재직 중이지 않더라도 퇴직 전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단,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임금 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이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여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회사에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정기상여금#통상임금#퇴직전근무기간#신의성실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