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져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특히, 경매 배당에서 퇴직금을 최우선으로 받으려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A씨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B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하던 중, 회사 사정이 악화되어 회사 소유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경매 절차 중 '배당요구 종기일'에는 B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지만, 그 이후에 퇴직했습니다. 이런 경우, A씨는 퇴직금을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답은 '아니오'입니다.
퇴직금 중 최종 3년치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최우선변제권)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하지만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퇴직)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퇴직금 채권자라도 경매에서 돈을 받으려면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3년치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퇴직해야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A씨의 경우,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퇴직했기 때문에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즉, 다른 채권자들과 똑같이 배당 순서를 기다려야 하고, 경우에 따라 퇴직금을 전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의 경매가 진행될 경우, 퇴직금을 최우선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 종기일을 꼭 확인하고, 그 전에 퇴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시기에 퇴직하는 것이 소중한 퇴직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경매 시,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서를 내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고, 퇴직금은 전액 우선변제 대상이 된다.
상담사례
경매 배당 신청 기간을 놓쳐 밀린 월급을 못 받게 됐지만, 사장의 다른 재산을 찾아 가압류 후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3년이다.
상담사례
회사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퇴사 전 가압류를 해놨다면 배당요구 없이 최종 3개월치 밀린 월급을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폐업한 회사의 부동산이 경매 중일 때, 체불된 임금·퇴직금은 근로자의 우선변제권에 따라 배당요구를 통해 받을 수 있지만, 부동산 소유권이 이미 이전됐다면 가압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상담사례
경매 배당에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배당요구 종기 내에 퇴직금 채권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종기 이후 추가는 불가능하다.
상담사례
회사 건물 경매 시, 경매 시작 전 가압류한 임금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일을 지나도 배당표 확정 전 임금 채권임을 증명하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