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퇴사 후 못 받은 월급, 회사 건물 경매되면 어떻게 받나요? (최우선변제권과 배당요구)

회사가 어려워져 폐업하고 건물까지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 퇴사 전 받지 못한 월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는데,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회사에서 일하다가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했습니다. A씨는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 B회사 소유 건물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B회사 건물에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아도 체불임금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가압류와 배당요구, 무슨 관계일까?

경매 절차에서 돈을 돌려받으려면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가압류를 미리 해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는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중요한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제2호)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제3호)

A씨의 경우,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B회사 건물에 가압류를 해두었습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에 따라 A씨는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권, 3개월치 임금은 보장받을 수 있을까?

최우선변제권이란,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일정 금액의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A씨처럼 회사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 중 일정 범위까지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호).

A씨는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를 해두었기 때문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배당받을 권리가 있고, 체불임금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법에서 정한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정리: 퇴사 전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회사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파산하거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가압류를 해두었다면 배당요구 없이도 최종 3개월치 임금(일정 범위 내)은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금액 및 요건은 관련 법률 및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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