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3.13

민사판례

퇴직금 계산, 가족수당은 포함될까? - 대한주택공사 사례를 중심으로

퇴직금은 직장인들에게 노후 대비를 위한 중요한 재원입니다. 그런데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주택공사 사례를 통해 퇴직금 계산 시 가족수당 포함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한주택공사에 근무하던 원고들은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했다고 주장하며, 변경 전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변경 전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할 때,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당시 대한주택공사는 정부의 퇴직금 지급수준 인하 방침에 따라 퇴직금 지급률을 낮추고, 평균임금 산정 방식도 변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원고들에게 변경 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은 회사 내부 규정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평균임금과 같은 의미인지, 그리고 회사 규정상 '평균임금'에 가족수당이 포함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회사 규정의 문구뿐 아니라, 실제 퇴직금 지급 관행, 규정 개정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대한주택공사의 경우, 회사 내부 규정에서 정의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가 실비보상 성격의 '일숙직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312 판결 참조) 또한 퇴직금 규정 개정 이후에도 회사는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관행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법원은 가족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3863 판결 참조)

흥미로운 점은 이 사건 이전에 유사한 사건(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에서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해당 판례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 사건에서는 회사 측이 원심에서 개정 후 규정 적용을 주장하다가 상고심에서야 개정 전 규정상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다르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주장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회사 내부 규정의 해석에 있어 단순히 문구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운영 관행, 규정 개정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관련 법조항(구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8조 제1항, 현행 제34조 제1항 참조) 및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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