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6.27

민사판례

가족수당, 퇴직금 계산에 포함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금 계산 시 가족수당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환경미화원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퇴직금을 제대로 계산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핵심 쟁점은 바로 '가족수당'이었습니다.

쟁점 1: 가족수당은 임금인가?

법원은 가족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지급 의무'와 '일률적 지급' 여부를 제시했습니다. 즉, 사용자에게 가족수당 지급 의무가 있고,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가족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해왔다면, 이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서울시는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해 왔기 때문에, 법원은 가족수당을 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쟁점 2: 노사 합의로 가족수당을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나?

서울시는 노사협의회에서 가족수당을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노사협의회에서 교통보조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하기로 결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족수당을 제외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노조 보고서에 '평균임금 대상 제외 - 가족수당'이라고 기재된 것만으로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1996년 서울시 노동조합이 서울시에 보낸 '퇴직금 산출방법(예시) 합의시달 요청' 서류에도 가족수당이 언급되지 않은 점을 들어, 이를 퇴직금 계산에서 가족수당을 제외하기로 한 합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가족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노사 합의로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가족수당을 받는 근로자라면 자신의 퇴직금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9조, 제34조)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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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평균임금#상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