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2.07

민사판례

퇴직금 규정 변경과 각종 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퇴직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바꾸거나, 어떤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헷갈리는 경우 등이 그 예입니다. 오늘은 대한석탄공사 사례를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금 규정 변경, 모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할까?

대한석탄공사는 사원과 노무원으로 직원을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퇴직금 규정을 변경하면서 퇴직금 지급 일수를 줄이고, 기초임금 산정 범위도 축소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기존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었습니다. 회사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노동조합원은 대부분 노무원이었고 사원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리한 퇴직금 규정 변경은 모든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노무원들이 동의했더라도 사원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사원들에게는 변경된 규정이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회사는 사원과 노무원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했습니다.

2. 연료보조비,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평균임금에 포함될까?

대한석탄공사는 직원들에게 식대보조비, 연료보조비,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기술수당, 광산근무수당, 입갱수당, 생산독려수당 등을 지급해 왔습니다. 이러한 수당들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은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위에서 언급된 식대보조비, 연료보조비 등의 수당은 그 명칭이나 현물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다카23868 판결 참조)

3. 요약

이번 판례를 통해 우리는 다음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퇴직금 규정을 변경하려면 모든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은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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