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5.26

민사판례

퇴직금 계산, 뭐가 임금에 포함될까? 헷갈리는 상여금, 각종 수당, 그리고 소멸시효까지!

퇴직금 계산, 생각보다 복잡하죠? 어떤 항목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퇴직금과 관련된 여러 쟁점들을 살펴보고, 궁금증을 해결해보겠습니다.

1. 상여금, 꼭 임금은 아니에요!

상여금이라고 무조건 임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계속적·정기적 지급" 그리고 **"확정된 금액"**입니다. 만약 상여금 지급 사유가 불확실하고, 일시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18936 판결, 2002. 6. 11. 선고 2001다16722 판결,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2. 경영성과금, 생산장려금, 중식대는 임금일까?

이번 판결에서는 매년 임금협약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금, 생산장려금, 그리고 중식대는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영성과금과 생산장려금은 지급 조건이 매년 바뀌고, 무쟁의 또는 무분규와 같은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식대는 후생복지 차원에서 제공되었고, 식사를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보상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이들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9조)

3. 가족수당은 임금!

반대로, 가족수당은 임금으로 인정됩니다.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고,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9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4. 개인연금보조금, 하계휴가비, 명절 귀향비/선물비, 후생용품비도 임금!

이 판결에서는 개인연금보조금, 하계휴가비, 설·추석 귀향비 및 선물비, 후생용품비 모두 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고, 전 직원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9조)

5. 중간퇴직금 소멸시효, 정산일부터 시작!

중간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소멸시효는 중간정산일부터 시작됩니다. 중간정산 후에도 회사를 계속 다녔더라도 소멸시효 기산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제48조)

6. 퇴직금 규정, 일부만 무효일 수도 있어요!

회사의 퇴직금 규정이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부분도 있고, 유리한 부분도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해서 손해를 본 금액만큼만 무효로 합니다. 불리한 규정만 따로 떼어내서 무효로 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 제34조, 대법원 1987. 2. 24. 선고 84다카1409 판결, 1992. 2. 28. 선고 91다30828 판결 등)

퇴직금 계산, 복잡하지만 정확히 알고 있어야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퇴직금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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