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다니면서 퇴직금 중간정산 받아보신 분들 계신가요? 목돈이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쓰이지만, 나중에 받을 퇴직금이 줄어드는 건 아닌지 걱정되기도 하죠. 특히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금액이 정확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퇴직금 계산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해서 계산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의 평균을 말합니다. 이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금품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연차수당은 어떨까요?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그런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당시에는 다음 해에 발생할 연차수당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연차수당은 **"지급 사유 발생이 확정되지 않은 금품"**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64518 판결 등)
이번 판례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이번 대법원 판례는 현대제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중간정산 시 연차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연차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연차수당을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퇴직금 중간정산 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퇴직금 중간정산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번 판례를 참고하여 본인의 퇴직금이 정확하게 계산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도 꼭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사례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은 퇴직 전 3개월 중 전년도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미사용 연차수당만 포함되며,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퇴직 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의 근무 기간에 연차 발생 기준 기간이 포함되어야만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또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연차 발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근무일수에 비례한 연차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연차수당은 임금과 같은 성격으로,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일반적으로 포함된다. (회사 내규에 따라 예외 가능)
민사판례
퇴직금 계산 시 근로기준법 시행 이전의 근무 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도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퇴직금 계산에 포함된다.
민사판례
퇴직금 계산 시 휴일근로수당과 가족수당은 포함되지만,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퇴직 전 3개월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포함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상여금, 가족수당, 각종 수당 등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그 명칭과 지급 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승소한 당사자라도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다면 상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