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달콤한 보상이죠. 하지만 퇴직금 계산, 생각보다 복잡해서 머리 아프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특히 연차수당은 언제 포함되는지 헷갈리기 쉬운데요. 오늘은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퇴직금 계산의 기본: 평균임금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서 계산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연차수당은 이 평균임금에 포함될까요? 정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연차수당, 언제 포함될까?
핵심은 연차수당이 '퇴직 전 3개월'의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입니다.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퇴직 직전에 사용하고 수당을 받았다면, 이는 퇴직 전 3개월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겠죠? 이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전년도에 발생했지만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년도 근로 기간의 일부가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된다면, 그 포함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만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024년 3월 31일에 퇴직했다면, 2023년에 발생한 연차수당 중 2024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만약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다면?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연차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당도 없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631 판결
이 판례는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의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가 핵심이며,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평균임금에 산입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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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례
퇴직금 계산 시 휴일근로수당과 가족수당은 포함되지만,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퇴직 전 3개월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포함된다.
민사판례
퇴직 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의 근무 기간에 연차 발생 기준 기간이 포함되어야만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또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연차 발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근무일수에 비례한 연차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때,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할 수 없다.
상담사례
연차수당은 임금과 같은 성격으로,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일반적으로 포함된다. (회사 내규에 따라 예외 가능)
민사판례
퇴직금 계산 시 근로기준법 시행 이전의 근무 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도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퇴직금 계산에 포함된다.
민사판례
회사가 임의로 지급하는 축하금, 격려금은 임금이 아니며, 연차수당은 퇴직 전 3개월 중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퇴직금 계산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