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 빼고 계산해도 될까요? (feat. 법원 판결)

퇴직금 계산, 생각보다 복잡하죠? 특히 평균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퇴직금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와 합의해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중 일부를 빼고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과연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이 정한 최소한의 퇴직금보다 적게 받는 상황만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외에도 여러 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직원이 합의해서 특정 수당을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약속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명절 상여금이나 특별 성과급처럼 일시적인 급여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합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에 따르면, 회사와 직원 간 합의로 평균임금에서 특정 급여를 제외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계산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소 금액 이상이라면 유효합니다. 즉,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퇴직금만 받을 수 있다면,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와 어느 정도 협의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법정 최저 퇴직금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회사와의 합의로 계산된 퇴직금이 법정 최저 금액보다 적다면, 그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퇴직금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참조 - 현행법상 퇴직급여 보장 관련 조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이관됨)

따라서 퇴직금 계산과 관련하여 회사와 별도 합의를 할 때는, 최종 퇴직금이 법정 최저 금액 이상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권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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