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바꿀 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기준으로 불리한지 판단하고, 회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퇴직금 규정 변경에 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퇴직금 규정 변경, 유리한지 불리한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단순히 퇴직금 지급률만 낮아졌다고 불리한 변경이라고 단정짓지 않습니다. 지급률이 낮아지더라도 다른 조건이 좋아졌다면, 전체적인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급률은 낮아졌지만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이 늘어났다면, 실제로 받는 퇴직금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불리한 변경이라면, 회사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까요?
만약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퇴직금 규정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회사는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도 단순히 몇몇 근로자의 동의가 아니라, 근로자 집단의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동의 없이 규정을 변경했다면, 그 변경은 무효입니다.
3. 불리한 변경이 무효라면, 어떤 부분이 무효일까요?
불리한 변경이 무효가 된다면, 불리한 부분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경된 모든 항목이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급률은 낮아졌지만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이 늘어난 경우에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또한, 이후에 다시 퇴직금 규정을 변경하더라도, 이전의 무효가 된 규정을 추인하거나 별도의 새로운 규정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무효로 봅니다.
4.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회사는 퇴직금 규정을 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불리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불리한 변경일 경우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규정 변경은 무효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민사판례
회사가 퇴직금 계산 방식을 바꿀 때, 근로자에게 불리한지 유리한지는 바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새로운 수당을 만들면서 동시에 퇴직금 계산에서 빼더라도 퇴직금 총액에 변동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니므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상담사례
회사는 근로자 동의 없이 퇴직금 계산 기준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동의 없이 변경된 경우 기존 근로자는 이전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퇴직금 규정을 바꾸려면 직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나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 없이 바꾼 규정은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여러 번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꿨지만, 제대로 된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노동조합이 생기고, 일부 불리한 조항을 다시 바꾸면서 노조 동의를 받자, 이전에 동의 없이 바꿨던 부분까지 모두 유효하게 된 사례입니다.
상담사례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또는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이 변경된 규정은 무효다.
상담사례
퇴직금 규정이 불리하게 변경된 후 입사한 신입사원은 변경된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입사 전 규정 확인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