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2.08

민사판례

회사가 맘대로 퇴직금 규정 바꿀 수 있을까?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 내부 규정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처럼 나에게 중요한 부분이 바뀐다면, 그것도 불리하게 바뀐다면 억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회사는 마음대로 퇴직금 규정을 바꿀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무역회사(피고)가 퇴직금 지급률을 기존보다 낮추는 보수규정 개정을 단행했습니다. 회사는 직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듣기는 했지만, 직원들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회사는 퇴직금 지급률은 낮아졌지만, 월 기본급여를 10% 인상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한 직원(원고)은 개정 전 규정에 따른 퇴직금과 실제 받은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직원이 회사의 보수규정 개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인상된 급여를 받았으므로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보수규정 포함)을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동의를,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직접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

특히, 중요한 것은 개별 근로자가 변경에 동의했더라도 과반수의 동의가 없다면 그 변경은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회사가 일부 직원의 동의만으로 불리한 규정 변경을 강행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했으므로, 설령 원고가 개인적으로 동의했더라도 개정된 퇴직금 규정은 효력이 없고, 원고에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 회사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수! (근로기준법 제95조)
  •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동의, 없다면 직접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함.
  • 일부 직원의 동의만으로는 불가능! 개별 동의는 과반수 동의가 전제되어야 효력 발생.

관련 판례:

  • 대법원 1991.9.24. 선고 91다17542 판결
  • 대법원 1992.2.25. 선고 91다25055 판결
  • 대법원 1992.11.24. 선고 91다31753 판결

이 판례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을 할 수 없도록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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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불이익 변경#근로자 과반수 동의#개별 동의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