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 퇴직금을 제때 못 받는다는 이야기, 뉴스에서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노동조합과 합의해서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게 가능할까요? 특히, 나의 동의도 없이 노조가 회사와 단체협약을 맺어 퇴직금 지급을 유예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했지만,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B회사는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노동조합과 "이미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 1년간 지급을 유예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A씨를 포함한 개별 퇴직자들은 이 협약에 대해 동의하거나 위임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 유예는 정말 효력이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한 노동의 대가로, 근로자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마음대로 지급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노동조합과 회사가 맺은 단체협약만으로 퇴직금 지급을 유예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7.06.28. 선고 2007도1539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이미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단체협약만으로 퇴직금 지급을 유예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즉, A씨의 경우처럼 개별 퇴직자의 동의 없이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금 지급 유예는 무효입니다. A씨는 회사에 정당하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힘들게 일한 만큼 정당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세요!
민사판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지만, 이미 발생한 임금/퇴직금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 권한은 근로자 개인에게 있다. 따라서 노조가 이를 처분하려면 근로자 개별 동의가 필수적이다.
민사판례
회사가 퇴직금 지급률을 낮추는 취업규칙 개정을 했는데, 나중에 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이를 소급하여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면, 이는 협약 체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지만, 협약 체결 후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경영난을 겪던 회사가 노조와 임금 반납 등에 관한 노사합의를 했는데, 이 합의의 효력이 미치의 임금에만 적용되고 이미 발생한 임금 지급 청구권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노조 가입 자격이 없는 근로자에게는 이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지연이자(지연손해금)는 회사가 임금 지급 의무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만 면제됩니다.
형사판례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회사 대표에게 형사적 책임(임금 체불)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회사의 어려운 상황, 노사 간의 협의 과정, 대표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형사판례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간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시점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회사 대표이사와 정리절차 관리인의 형사 책임 범위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들의 동의 없이 퇴직금 지급률을 불리하게 바꿨더라도, 이후 노조와 새 단체협약을 맺어 변경된 지급률을 따르기로 했다면, 기존 직원들에게도 변경된 지급률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