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퇴직금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월급이나 일당과 함께 퇴직금을 조금씩 미리 받는 경우, 이 돈을 나중에 돌려줘야 하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이란 무엇일까요?
퇴직금은 회사가 직원의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 임금의 일부를 적립해두었다가 퇴직할 때 한꺼번에 지급하는 돈입니다. 마치 저축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후불 임금의 성격을 갖습니다. 즉, 퇴직할 때 비로소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등 참조)
퇴직금을 미리 나눠 받는 약속, 유효할까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회사가 퇴직금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3항에서는 근로자가 원할 경우 회사가 미리 퇴직금을 정산해 지급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합니다.
만약 회사와 매달 월급이나 일당과 함께 퇴직금을 조금씩 미리 받기로 약속했다면, 이는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퇴직할 때 받아야 할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배됩니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미리 받은 퇴직금, 돌려줘야 할까요?
네, 돌려줘야 합니다. 미리 나눠 받기로 한 퇴직금 약정이 무효라면, 회사는 애초에 그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된 돈은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부당이득이 됩니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즉, 회사는 법률상 원인 없이 돈을 지급한 것이고, 직원은 그만큼의 이득을 본 것이므로 공평의 원칙상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며 회사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등 참조) 미리 나눠 받은 퇴직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월급이나 일당 외에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미리 받았다면, 정식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퇴직 전에 매달 월급과 함께 받은 퇴직금은 법적으로 무효인 분할약정에 따른 부당이득이므로 회사에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퇴직금 분할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퇴직금 지급액이 명확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유효하며, 퇴직금과 월급이 섞여 지급되었다면 부당이득이 아닐 수 있다.
상담사례
무효인 미리 받은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반환해야 하며, 향후 퇴직금에서 상계 가능하지만 퇴직금의 절반은 보호받아 상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사판례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을 미리 나눠서 주기로 하는 약정(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이며, 이미 지급된 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회사는 이 돈을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금에서 상계(서로 비슷한 채권, 채무를 없애는 것)할 수 있지만, 퇴직금의 절반은 압류가 금지되므로 상계할 수 있는 금액은 퇴직금의 절반을 넘는 부분으로 제한된다. 대법관들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다는 점도 중요하다.
상담사례
매달 퇴직금을 나눠 받았더라도 나중에 퇴직 시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지만, 기존에 받은 금액이 퇴직금 선지급으로 인정될 경우 반환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상담사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외에는 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해서 받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