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퇴직금 못 받았을 때, 경매 전 가압류 효력은? (feat. 우선변제)

직장을 그만두었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정말 막막하죠. 퇴직금은 노동자의 소중한 권리인데 말이죠. 회사가 어려워 퇴직금을 못 주는 경우도 있고, 고의로 지급을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가압류입니다. 특히 회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가압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회사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후, 그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퇴직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여러 명의 근로자(이하 "갑")가 회사(이하 "을")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갑은 을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을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결국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었습니다. 문제는 갑이 경매 법원에 퇴직금 채권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아야 할 채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갑은 배당에서 제외되었고, 이에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갑은 퇴직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 쟁점: 가압류 후 우선변제권 소명 시기

이 사례의 핵심은 *'경매 전 가압류를 해놓았지만, 경매 법원에 우선변제권(퇴직금 채권)임을 바로 소명하지 못한 경우, 나중에라도 소명하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법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민사집행법 제148조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경매 시작 전에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처럼 우선변제권(이 경우 퇴직금)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근로자의 임금 채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과 민사집행 절차의 안정성을 모두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퇴직금처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채권자가 경매 시작 전에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 경매가 끝나기 전, 즉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라도 우선변제 채권임을 증명하면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4870 판결,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결론

위 사례에서 갑은 비록 경매 법원에 바로 우선변제권을 소명하지는 못했지만,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에 퇴직금 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임을 입증한다면, 퇴직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퇴직금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중요한 채권입니다.
  • 회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퇴직금 확보에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 경매 전 가압류를 했다면, 배당표 확정 전까지 우선변제권을 소명하면 퇴직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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