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서 퇴직금을 못 주면 무죄일까요? 오늘은 퇴직금 체불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보전관리인이었던 피고인은 회사의 경영 악화로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30조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과하고, 제109조는 이를 어길 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경영 악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면, 퇴직금 체불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5.10.8. 선고 85도1262 판결, 1988.2.9. 선고 87도2509 판결, 1988.5.10. 선고 87도209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대표이사의 구속 등으로 회사 사정이 더욱 악화되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참고 조문: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09조
형사판례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간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시점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회사 대표이사와 정리절차 관리인의 형사 책임 범위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직원들 임금은 줘야 하지만,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가 어려워서 임금을 제때 주지 못했더라도,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형사판례
단순한 사업부진은 퇴직금 등 미지급에 대한 면책사유가 되지 않으며, 여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각각에 대해 범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회사가 심각한 불황일 때, 사장이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임금을 체불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
형사판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관리인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정 악화 등 불가피한 이유로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