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7.13

형사판례

퇴직금 체불, 회사 사정 어려우면 무죄?

회사가 어려워서 퇴직금을 못 주면 무죄일까요? 오늘은 퇴직금 체불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보전관리인이었던 피고인은 회사의 경영 악화로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30조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과하고, 제109조는 이를 어길 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경영 악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면, 퇴직금 체불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5.10.8. 선고 85도1262 판결, 1988.2.9. 선고 87도2509 판결, 1988.5.10. 선고 87도209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대표이사의 구속 등으로 회사 사정이 더욱 악화되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 회사의 경영 악화 자체가 퇴직금 체불에 대한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 경영 악화가 정말로 불가피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이 판례는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퇴직금 지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진정으로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면책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참고 조문: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09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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