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12.23

형사판례

임금 체불, 사기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때 주지 않은 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 알고 보니 애초에 임금을 줄 생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기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임금 체불과 사기죄의 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마트 사장이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사장을 사기죄로도 기소했습니다. 사장이 처음부터 임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직원들을 고용하여 일시켰다는 것입니다.

사장의 주장

사장은 이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으니, 사기죄로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사실로 두 번 처벌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과 사기죄는 보호하는 법익, 행위 태양, 범행 일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실에 대한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위반은 근로자의 임금 지급 청구권을 보호하는 것이고, 사기죄는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둘은 다른 범죄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임금을 늦게 주는 것과 애초에 줄 생각 없이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것은 다른 행위라는 것이죠. 따라서 임금을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더라도, 고용 당시부터 임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된다면 사기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 처음부터 임금 지급 의사/능력이 없으면서 고용한 경우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사기죄는 보호법익, 행위 태양, 범행 일시가 달라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음

(참고 판례: 대법원 2003.10.24. 선고 2003도469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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