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0.09

형사판례

폐업 직전 사업장의 임금 체불,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오늘은 사업장이 어려워져 임금을 체불한 사건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축산기업지부의 조합장이 경영 악화로 사업장을 방치하자, 피고인이 '상무'라는 직함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경영난으로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게 되었고, 결국 피고인은 임금 체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1. 피고인이 '사용자'에 해당하는가? (구)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행위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피고인처럼 공식적인 직함이나 권한 위임 없이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에도 '사용자'로 볼 수 있을까요?

  2. 불황으로 인한 임금 체불은 처벌할 수 없을까? 회사가 어려워서 임금을 체불했다면,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 해당 여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근로조건 결정, 업무상 지휘·감독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참조). 피고인의 경우, 대표자로부터 공식적인 권한 위임을 받지 않았고, 실제로 사용자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을 '사용자'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2. 불황이라고 무조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기업의 불황 자체가 임금 체불을 정당화하는 사유는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체불을 피할 수 없었고, 사회통념상 더 이상 적법행위를 기대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는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66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임금을 체불하게 된 상황인지 더 자세히 심리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경영난에 처한 사업장의 임금 체불 문제에서 '사용자'의 범위와 불황으로 인한 책임 조각 가능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불황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 체불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의 지위와 책임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하급심으로 돌아가 피고인이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추가 심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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