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5.28

민사판례

퇴직금 다시 받으려면, 새로 시작해야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목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죠. 그래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 싶은 유혹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퇴직금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례 소개

한 근로자가 목돈이 필요해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일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았고, 회사에 대한 모든 청구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근로자는 바로 다음 날 다시 같은 회사에 재입사해서 계속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근로자가 다시 퇴직하면서 이전 근무 기간까지 포함해서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받고 모든 청구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전 근무 기간은 더 이상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바로 다음 날 재입사했더라도, 이전 근무 기간과 재입사 후 근무 기간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즉, 재입사한 날부터 새롭게 근로 계약이 시작된 것으로 본 것입니다.

핵심 정리

  • 퇴직금을 받고 모든 청구 권리를 포기한 후 재입사하면, 이전 근무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재입사는 새로운 근로 계약의 시작으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퇴직금은 재입사일 이후의 근무 기간에 대해서만 계산됩니다.

관련 법 조항: 근로기준법 제28조 (퇴직금)

이번 판례를 통해 퇴직금과 관련된 중요한 원칙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청구 권리 포기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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