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이직이나 퇴직, 그리고 재입사를 고민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의 진의 여부와 퇴직금 산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서, 관련된 법적인 내용들을 쉽게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68년에 회사에 입사하여 1972년부터 1직급 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던 중 2직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1974년에 일단 회사를 퇴사하고, 이틀 뒤 2직급으로 재입사했습니다. 이후 1990년에 최종 퇴사한 원고는 회사에 재입사 전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중간 퇴사는 형식적인 것이었고, 실제로는 계속 근무했으므로 처음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계속 근무 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회사는 원고의 중간 퇴사는 원고의 진짜 의사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재입사 이후의 기간만을 계속 근무 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의사표시가 진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걸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민사소송법 제261조)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회사를 그만둘 당시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회사는 학력에 따른 직급 조정을 진행하면서, 원고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기존 직급을 유지하고 일정 기간 후 승진 심사를 받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일단 퇴사한 후 새로운 직급으로 재입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두 번째 선택지를 택했고, 퇴직금을 받고 재입사하면서 관련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법원은 원고의 퇴직은 진짜 의사에 따른 것이었고, 따라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입사 이후의 기간만을 계속 근무 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민법 제10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8조)
핵심 정리
관련 판례: 대법원 1991.5.28. 선고 90다16801 판결, 1991.5.28. 선고 90다20398 판결, 1991.12.10. 선고 91다12035 판결
이처럼 퇴직과 재입사 관련 문제는 복잡한 법적 쟁점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편법으로 퇴직금을 주고 다시 채용하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근로자의 진짜 의사가 퇴사가 아니었다면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 시점에 세금 공제를 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공제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퇴직금 제도를 바꾸면서 직원들에게 중간퇴직금을 주고 재입사시키는 과정에서, 직원이 사직서를 냈더라도 회사를 그만두려는 진짜 의사가 없었다면 사직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회사 사정으로 형식적인 퇴사 후 재입사했을 경우,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퇴직금은 최종 퇴직금에서 공제한다.
민사판례
돈이 필요해서 퇴직금을 받고 회사를 그만둔 뒤 바로 다음 날 다시 입사한 경우, 이전 근무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입사 이후의 근무 기간만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민사판례
자발적 중간퇴직은 유효하며, 중간퇴직금과 최종퇴직금은 별개의 청구권으로 각각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퇴직금을 청구했더라도, 중간퇴직이 확인되면 중간퇴직금 청구도 포함된 것으로 본다.
민사판례
회사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고 기존 직원을 재입사시킨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재입사 시점부터 근로관계가 새로 시작되어 퇴직금도 재입사 시점부터 계산된다. 단, 폐업이 노조 활동 방해를 위한 위장 폐업인 경우는 예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