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직장인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받으려면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할까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업장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상시 근로자 수'**입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시'라는 말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근로자가 퇴직 직전 1개월 동안만 근로자 수가 줄어든 경우에도 퇴직금을 못 받는 것이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도12419 판결)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판례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퇴직금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판례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조항:
상담사례
1년 이상 계속 근로했고, 그 기간 동안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퇴직 직전 1개월의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퇴직금 지급 의무를 판단할 때 상시 근로자 수는 퇴직 직전 1개월이 아니라 **전체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 규모가 작아 퇴직금 제도 적용을 받지 않다가, 나중에 법 개정으로 퇴직금 제도 적용 대상이 된 경우, 과거 퇴직금 미적용 기간의 근무 경력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13인 사업장에서 30년 이상 근무 후 퇴직금 미지급 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근무 기간에 대해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계산 및 지원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해야 한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와 단체협약의 효력, 그리고 회사 규정 변경 시 노동조합 동의의 중요성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내용이라도 단체협약의 요건을 갖추면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는 점, 그리고 단체협약을 통해 불리하게 변경된 회사 규정이라도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더라도 바뀐 규정이 적용되지만, 기존 근로자의 기득이익은 보호됩니다. 또한 퇴직금 차등지급이 금지된 이후에는 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규정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 당시 직급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 3개월분의 연차휴가수당만 포함됩니다. 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보다 유리한 퇴직금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