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는 퇴직금! 회사를 퇴사할 때 받는 소중한 권리인데요, 회사 규모가 작았다가 커지는 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김건일 씨는 대한설비공업 주식회사에서 1972년부터 1991년까지 약 19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퇴사 후 퇴직금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김씨의 모든 재직 기간을 퇴직금 계산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 규모가 작았던 시절의 근무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제도는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만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16인 이상, 10인 이상으로 기준이 바뀌어 왔고, 현재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제28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조 참조)
김씨가 근무하던 당시, 회사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이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회사 규모가 커져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생겼더라도, 과거 소규모 사업장이었던 시절의 근무 기간까지 소급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에 명시적인 경과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371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13704 판결 참조)
즉, 회사가 퇴직금 규정 적용 대상이 된 이후의 근무 기간만 퇴직금 계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처럼 퇴직금 계산은 회사 규모 변화에 따라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더라도 바뀐 규정이 적용되지만, 기존 근로자의 기득이익은 보호됩니다. 또한 퇴직금 차등지급이 금지된 이후에는 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규정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 당시 직급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 3개월분의 연차휴가수당만 포함됩니다. 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보다 유리한 퇴직금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형사판례
퇴직금 지급 의무를 판단할 때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전체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와 단체협약의 효력, 그리고 회사 규정 변경 시 노동조합 동의의 중요성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내용이라도 단체협약의 요건을 갖추면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는 점, 그리고 단체협약을 통해 불리하게 변경된 회사 규정이라도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바꿨을 때, 새로운 직원은 바뀐 규정을 따라야 하고, 기존 직원도 퇴직 시점에 유효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 법정 최저기준보다 유리하면 회사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회사가 정한 퇴직금 규정의 효력, 그리고 퇴직금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 필요한 절차에 대해 다룹니다.
상담사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3개월 평균임금 기반으로 계산된 법정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회사 내규에 따라 장기근속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퇴직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