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2.26

형사판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상시 근로자 수 계산, 퇴직 직전 1개월만 보면 안 돼요!

퇴직금,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달콤한 열매이죠. 그런데 퇴직금을 받으려면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좀 더 명확해졌습니다.

퇴직 직전 1개월만 볼까? 전체 근무 기간을 볼까?

예를 들어, 7년 동안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A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A씨가 퇴직하기 직전 1개월 동안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근로자 수가 4명으로 줄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A씨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급심 법원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적용하여 퇴직 직전 1개월 동안의 근로자 수만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A씨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696 판결)

대법원: 전체 근무기간을 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퇴직금 지급 의무를 판단할 때는 해당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 동안의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A씨의 경우 7년 동안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으므로 퇴직 직전 1개월의 상황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했을 때, 퇴직 직전 1개월만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것이죠.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은 별개의 법률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퇴직금 지급 여부 판단에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봤습니다.

'상시' 5인 이상이란 무슨 뜻일까?

대법원은 '상시'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상시는 '항상'이라는 뜻이 아니라 '상태(常態)'라는 뜻입니다. 즉, 근로자 수가 일시적으로 5인 미만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있더라도, 전반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이 유지되는 상태라면 상시 5인 이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근로자'에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1243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 참조)

관련 법조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9조, 제31조(현행 제44조 제1호 참조), 부칙(2005. 1. 27.) 제1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칙(2010. 9. 29.) 제2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6조, 제109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이번 판결은 퇴직금을 둘러싼 분쟁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퇴직금 관련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이 판례를 꼭 기억해 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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