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몇십 년 다녔는데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특히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더욱 답답할 것입니다. 오늘은 13인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상시 근로자 수 13명인 A 회사에서 1983년 10월부터 근무하다가 한 달 전에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 지급 규정을 만들지 않았다고 해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무엇일까요?
질문자님의 경우, 1983년 10월부터 근무하셨으므로, 위의 법 개정 과정을 고려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A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 변동 기록을 확인하고 각 기간에 맞춰 퇴직금을 계산해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회사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상담 및 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퇴직금을 계산하고,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받으세요. 필요한 경우 법적인 절차를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사례
1년 이상 계속 근로했고, 그 기간 동안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퇴직 직전 1개월의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 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14일 이내에 받을 권리가 있으며, 지급 지연 시 연 20%의 이자가 발생하고, 절반은 압류되지 않으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회사 도산 시 우선 변제되며, 퇴직금 수령 후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형사판례
퇴직금 지급 기일을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장했더라도, 연장된 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회사는 법적으로 틀렸으며, 근로자는 마땅히 법정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일부 상계될 수 있지만 최소 퇴직금의 절반은 보장된다.
형사판례
퇴직금 지급 의무를 판단할 때 상시 근로자 수는 퇴직 직전 1개월이 아니라 **전체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 IRP 계정으로 지급되지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 직접 지급되며, 월급에 퇴직금 포함 약정은 무효이고, 출산/육아휴직, 고용주 귀책사유 휴업 등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