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13인 사업장, 퇴직금 못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를 몇십 년 다녔는데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특히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더욱 답답할 것입니다. 오늘은 13인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상시 근로자 수 13명인 A 회사에서 1983년 10월부터 근무하다가 한 달 전에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 지급 규정을 만들지 않았다고 해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무엇일까요?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퇴직금 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단,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예외입니다.  또한, 하나의 사업 안에서 퇴직급여제도에 차등을 두어서도 안 됩니다.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하거나 변경할 때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1989년 3월 29일 개정 이후)  과거에는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16인 이상, 10인 이상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정 변경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에는 각 적용 대상 기간에 해당하는 근무 기간만 고려됩니다.
  •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축적했다가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일종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983년 10월부터 근무하셨으므로, 위의 법 개정 과정을 고려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A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 변동 기록을 확인하고 각 기간에 맞춰 퇴직금을 계산해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회사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상담 및 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퇴직금을 계산하고,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받으세요.  필요한 경우 법적인 절차를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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