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개인적인 보증을 서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임원이나 직원의 경우, 회사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만약 퇴사 후에도 이 보증의 효력이 계속된다면 어떨까요? 다행히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보증 해지
한 시멘트 회사 직원이 회사의 요구로 회사와 시멘트조합 간의 외상거래에 대한 보증을 섰습니다. 보증 기간은 3년으로 정해졌죠. 그러나 이 직원은 회사를 퇴사한 후, 조합에 보증 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합은 보증 기간이 남아있고, 단순히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보증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퇴사 후 보증 해지가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회사 임원이나 직원이 회사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선 경우, 퇴사는 보증 계약 당시 상황에 현저한 변경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 후에는 사정변경의 원칙(민법 제543조)에 따라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포인트: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회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섰다면, 퇴사 후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부당한 보증 책임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회사 채무에 대한 보증인이었다가 퇴사한 경우,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증 한도액이나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퇴사 후에는 보증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 임직원이 회사 채무를 보증했을 경우, 퇴직 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는 보증보험으로 회사의 구상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보증계약 해지 전에 확정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회사 채무에 대한 계속적 보증을 한 경우, 퇴사 후에도 보증 책임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이사 퇴사 후 보증계약 해지는 가능하지만, 책임 범위 제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담사례
회사 임원 시절 회사 채무에 대한 계속적 보증을 섰다면 퇴사 후 보증계약 해지가 가능하지만, 해지 전 확정된 채무는 책임져야 한다.
상담사례
퇴사 후 예측 못한 회사 부채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지게 된 경우, 사정변경 원칙에 따라 보증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계속적 거래가 아닌 확정채무 보증이라면 어렵고,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섰다가 퇴사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서면 통보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해지 의사표시 자체는 구두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