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2.27

민사판례

회사 퇴사 후 보증 책임, 벗어날 수 있을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개인적인 보증을 서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임원이나 직원의 경우, 회사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만약 퇴사 후에도 이 보증의 효력이 계속된다면 어떨까요? 다행히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보증 해지

한 시멘트 회사 직원이 회사의 요구로 회사와 시멘트조합 간의 외상거래에 대한 보증을 섰습니다. 보증 기간은 3년으로 정해졌죠. 그러나 이 직원은 회사를 퇴사한 후, 조합에 보증 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합은 보증 기간이 남아있고, 단순히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보증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퇴사 후 보증 해지가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회사 임원이나 직원이 회사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선 경우, 퇴사는 보증 계약 당시 상황에 현저한 변경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 후에는 사정변경의 원칙(민법 제543조)에 따라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포인트:

  • 회사의 요구: 보증이 회사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계속적 거래: 일회성 거래가 아닌, 지속적인 거래에 대한 보증인 경우 해당됩니다.
  • 퇴사: 회사를 퇴사하여 더 이상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 보증 기간: 보증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퇴사 후에도 보증 책임을 지도록 특별히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28조(사정변경의 원칙)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당사자는 계약의 적합한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변경을 청구할 수 없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543조(보증계약의 해지) 보증계약은 당사자 일방의 사망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지할 수 있다.
  • 대법원 1978.3.28. 선고 77다2298 판결, 대법원 1986.9.9. 선고 86다카792 판결 등 기존 판례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결론

회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섰다면, 퇴사 후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부당한 보증 책임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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