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등

사건번호:

99다68676

선고일자:

200003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신원보증계약의 효력(=당연 해지)

판결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신원보증인과 사이의 신원보증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퇴직금의 지급 후에도 계속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해지되어 효력을 상실한다.

참조조문

신원보증법 제2조,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카2195 판결(공1986, 451)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동원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한양 담당변호사 김정기 외 4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1. 2. 선고 99나2067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신원보증인과 사이의 신원보증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퇴직금의 지급 후에도 계속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해지되어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카2195 판결 참조). 원심이, 소외인은 1978. 5. 26. 원고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1994년 3월말경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뒤 1994. 4. 1. 원고 회사에 재입사하였고, 피고들은 소외인의 재입사시 원고와 사이에 기간을 5년으로 하여 소외인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97년 4월경 경영 합리화 차원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및 성과급제도를 도입하여 직원들로부터 그 적용 신청을 받았는데 소외인도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신청을 하여 1997. 4. 1. 중간퇴직금을 수령한 뒤 그 때부터 성과급 적용 직원이 된 사실, 그런데 소외인은 원고의 지점 영업부에 근무하면서 1997. 10. 29. 고객의 예탁예수금을 횡령하여 원고에게 금 6,000만 원의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며, 또 원심이 위 인정 사실을 토대로 위 신원보증계약은 소외인의 위 퇴직금 수령에 의한 퇴직에 의하여 당연히 해지되어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한 것도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주장하는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굳이 살펴볼 필요가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유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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