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미리 받은 퇴직금, 돌려줘야 할까? 진짜 퇴직금에서 깔 수 있을까?

입사할 때 월급과 함께 퇴직금을 미리 받기로 했는데, 회사에서 이 약정은 무효라며 돈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게다가 나중에 받을 진짜 퇴직금에서 미리 받은 돈을 깔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복잡한 법 이야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돌려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돈으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근로자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처럼 회사가 근로자에게 갖는 빚(채권)으로 근로자가 받을 임금과 상계 (서로 비슷한 금액만큼 퉁 치는 것)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퇴직금도 임금과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보호받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10.05.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계산 실수 등으로 임금을 더 많이 지급한 경우,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회사는 더 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못 받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때, 또는 재직 중이라도 초과 지급 시점과 상계 시점이 가깝고, 회사가 상계 금액과 방법을 미리 알려주는 등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해치지 않는다면, 회사는 초과 지급한 임금을 돌려받을 권리(자동채권)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법리는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줬지만, 실제로는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어 회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돌려달라고 할 권리)을 갖게 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즉, 미리 준 퇴직금이 무효라면 회사는 이를 돌려받을 권리로 진짜 퇴직금과 상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퇴직금의 절반은 보호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는 퇴직금의 2분의 1을 압류할 수 없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97조는 압류할 수 없는 돈은 상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진짜 퇴직금의 절반을 넘는 금액만큼만 미리 준 퇴직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05.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적으로, 미리 받은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돌려줘야 하지만, 진짜 퇴직금에서 일부 상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의 절반은 법으로 보호되므로, 그 이상은 상계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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